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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노46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주민 등록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 자인 H과 피고인은 동거친족에 해당하고 H이 수사기관에서 이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단서에 따라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는 그 단서에서 “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배우자 R의 동생인 사실, 이 사건 범행 일인 2017. 2. 6. 당시 H과 피고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가 모두 “ 경남 하동군 S” 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배우자 R 소유의 투 싼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인데 H은 수사기관에서 R이 투 싼 차량을 샀다는 말은 들었으나 차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H이 원심에서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더라도 “(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처음에는 R의 집을 일이 끝나면 들렀으나, 요즈음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들러 보고 있다.

”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H과 피고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주소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H이 ‘ 동 거’ 하는 친족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만취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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