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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7가단111068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5.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27,689㎡(변경 전 D 임야 28,715㎡,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E, F, G가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E, F, G는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무렵에는 E의 아들 H이 대표이사, E이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E의 배우자이자 H의 아버지인 I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E, F, G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6. 2.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인허가신청 측량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과업의 범위) 이 사건 토지상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신청서 및 이에 따른 제반도서 제공 제3조(성과물 제출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허가관청에 인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의 보수)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토목설계비 일체(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도시계획심의)를 포함한다.

제5조(용역비 지급방법) 계약 시 계약금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허가 후 즉시 잔금 2,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하자기간) 원고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간 인허가관청이 수정을 원하는 서류 및 도면(단, 원고가 이행할 수 있는 업무) 등은 기간 내에 수정하여 제출한다.

제8조(성과물 제출기한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류 제출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에는 원고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결과를 통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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