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16.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피고는 2017. 2. 16. 원고에게 “① 원고는 2016. 5. 27. 밀양시 B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밀양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731,400,000원인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6. 6. 10. 매수인 F로부터 법정 중개보수 7,240,86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② 원고는 거래계약서 사본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정지기간 2017. 3. 1.부터 2017. 8. 31.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4.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 뿐만 아니라, F에게 ⓐ 2016. 6. 1. 밀양시 G 임야 등(이하 ‘G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 2016. 6. 4. 밀양시 H 토지 및 건물 등(이하 ‘H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매매를 중개하였던바, 원고가 F로부터 받은 13,000,000원은 위 3건의 부동산 매매 중개의 중개보수를 합한 돈의 일부를 받은 것이고, 오직 이 사건 토지 매매의 중개에 대한 보수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정액을 초과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2) 원고는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하고 있었는데, 위 F이 절취해갔던바, 원고는 위 서류에 대한 보관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