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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5노17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과정에서 온 몸에 상처를 입은 점, 대한민국의 법을 모르고 범행한 점, 이 사건에서의 처벌을 이유로 강제 출국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 문 주문의 “4,000,0000 원” 을 “4,000,000 원 ”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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