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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1 면 제 15 행의 “ 같은 달” 을 “ 같은 해” 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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