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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52013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 D는 2017. 3. 17.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납, 매년 10% 인상)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종전 임차인 소외 E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피고를 비롯한 임차인이 E 등에게 영업손실보상비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7. 4.경 소외 주식회사 F와 이 사건 기존 건물을 2017. 4. 26.부터 2017. 5. 10.까지 대금 14,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철거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경 E과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E으로부터 이 사건 기존 건물을 매수하여 철거하되, 매매대금을 2017. 5. 1.부터 2019. 4. 1.까지(24개월) 월 5,000,000원씩 합계 120,000,000원(= 5,000,000원 × 24개월)을 지급하고 위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4. 28. 및 2017. 5. 23.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식회사 F와 그 대표자 G에게 이 사건 기존 건물의 철거 공사대금으로 합계 14,52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7. 5.분 및 6.분 등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7. 6. 9.경 피고에게 2017. 6. 20.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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