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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043 판결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영업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등을 거쳐 해산·청산되는 절차 또한 처분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그 후속절차가 취소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당해 법인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그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지만(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등 참조), 만일 그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으로부터 한 달여가 경과한 후에 비로소 그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양수한 자는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손평업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권성연)

피고보조참가인

성보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영업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등을 거쳐 해산·청산되는 절차 또한 처분 당시 이미 예정되어 있으며, 그 후속절차가 취소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당해 법인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그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지만(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등 참조), 만일 그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와 보현운수 주식회사 사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한 달여가 경과한 후에 비로소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양수한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소송신탁, 석명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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