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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68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시 법정구속된 후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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