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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09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조현 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23. 20:15 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D’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E( 여, 20세 )에게 ‘ 담배 하나 달라, 만원만 달라, 없으면 나랑 자러 가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 상의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각한 양극성 정동 장애와 조현 병 등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정상인과 같은 사리 분별능력이나 자기 통제력을 갖지 못한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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