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2009. 8. 21.이 아닌 2011. 5. 20.경부터 ‘D’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및 인터넷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였을 뿐이고, ②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앵무새를 진열하거나, 이 사건 카페에 앵무새의 분양을 촉진하는 사진 등을 게재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으나, 그 중 카타리나메커우와 카메롯메커우(이하 ‘이 사건 앵무새’라고 한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행의 “2009. 8. 21.부터 2011. 7. 5.까지 인천 서구 C 4층에서”를 “2009. 8. 21.부터 2011. 5.경까지는 인천 서구 H에서, 그 후부터 2011. 7. 5.까지는 인천 서구 C 4층에서"로, 제1항 제7행의 "국제적멸종위기종 1급인"을 "국제적멸종위기종인"으로, 제1항 제8행의 "2마리와 국제적멸종위기종 2급인"을 "2마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장 및 카페의 운영 기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이 2009. 3. 29.부터 2011. 4. 25.까지 이 사건 카페 중 ‘전시/분양중인 개체’ 게시판에 카메롯메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