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21』 피고인은 2015. 4. 9. 14:02경 서울 은평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마당 화단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과도 1개, 가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921』 피고인은 2015. 7. 22 16:50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2길, 5-17에 있는 ‘샹그리라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위 빌라 앞에 세워둔 F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탭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263』 피고인은 2015. 9. 7. 15:07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29길 11-3 (응암동)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이삿짐 운반을 하기 위해 사다리차량(H)을 운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문을 열고 차량 안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4만원, 미화 100달러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을 넣어둔 시가 3만원 상당의 검정색반지갑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5천원 상당의 남색조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