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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12809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55,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유한회사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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