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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8고정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6. 14. 1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로 235, 구상 골 사거리를 봉명 사거리 방면에서 여성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남, 25세) 운전 E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 타박상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사고 규모와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의 직업건강 상태와 재산 상황,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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