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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28 2015가합100537
부당이득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48,999,491원 및 그 중 128,999,491원에 대하여는 2015. 1. 10.부터, 2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D 주식회사와 E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차량(이하 ‘반소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반소피고는 G 승용차(이하 ‘반소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3. 1. 30. 19:30경 군포시 H건물 주차장에서 E이 반소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소피고가 운전하는 반소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위쪽 휀더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2013. 2. 1. I병원에 내원하여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다발성 좌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그 때부터 2013. 3. 5.까지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반소원고는 반소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3. 4. 11.부터 2015. 1. 9.까지 합계 128,999,491원의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2013. 7. 29.부터 2014. 11. 20.까지 합계 2,000만 원의 가지급금 명목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와 반소피고의 상해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로부터 치료비 및 가지급금 명목의 보험금 합계 148,999,491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에 을가 제2, 8,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반소피고는 2006. 12. 3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라는 상병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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