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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62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지역 폭력조직인 북문 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년 1 월경 피해자 E(46 세 )에게 “F 종교단체 비자금인 현금 50억 원을 수표로 바꾸어 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

” 고 제의 하여 2018. 2. 13. 피해자와 현금 50억 원을 수표로 교환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현금 1억 원을 수표로 교환해 준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시 F 종교단체 비자금 교환을 명목으로 수표를 마련하게 하고 피해자가 수표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수표로 바꾸는 과정에서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3 월경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F 종교단체 비자금을 수표로 바꾸려는 상대방인 G 건설 H의 직원 ‘I‘ 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현금 30억 원을 수표로 교환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금을 마련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직접 피해 금을 교부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년 3 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종교단체 쪽에서 다시 한번 거래하고 싶어 한다, F 종교단체과 연관된 G 건설 H와 직접 연결이 되어 거래를 하고자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B을 G 건설 H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2018년 3월 중순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 안녕하십니까

G 건설 I 입니다.

F 종교단체 일 때문에 연락 드립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년 4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 삼 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그때 일이 틀어진 것은 J가 개입되어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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