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7.25 2019다221550
토지인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구 관악구 G 일대는 ‘측량기준점’이 존재하지 않아 기지점을 기준으로 측량이 이루어지는 지역인 점, ② 구 관악구 G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1, 2 건물의 대지인 ‘서초구 I, H’으로 각 분할된 1973년 무렵과 분할된 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1974년과 1977년 무렵에도 위와 같은 기지점을 기초로 경계측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1심에서의 측량감정결과 역시 위와 같은 기지점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다만 지적도 등록당시로부터 30년 이상이 지나 세부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1979년 이후 설치된 보조점을 추가로 사용하여 측량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심에서 이루어진 측량감정은 경계복원측량의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진 감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바로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