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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3441
상습도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액면 금 500만 원의 수표( 수표번호 : 농협은행 L, 이하 ‘ 이 사건 수표’ 라 한다 )를 위조한 피고인 A과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는 점, 강원 랜드에서 이 사건 수표를 우연히 습득하였다는 피고인 B의 변소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N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면서 위 수표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표가 위조된 사정을 알면서 N에게 교부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가 납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하면서도 위 벌금에 대하여 가납명령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9. 16. 10:00 경 경기 양평군 O 앞 길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A이 컬러 복사기를 이용해 위조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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