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13:58경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오거리 앞 도로부터 화북동 삼공주카센터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