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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2.29 2015가단105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2015.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3. 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일 다음날인 1999. 11. 20.부터 변제기인 2000. 11. 30.까지의 연 5%의 이율에 의한 이자지급도 구하나, 원고 주장 자체로 이자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이자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기각부분이 근소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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