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서로 선후배지간으로서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발생하였던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마치 우연하게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0. 21:15경 김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스타랙스 차량이 후진을 하던 중 C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968,5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금감원하달보험사기혐의사건 수사지시 하달, 각 LIG손보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