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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가단12166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5,295,436원 및 그 중 2,196,532원에 대한 200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을 제10호증과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5. 25. 주식회사 평화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회원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카드대금을 연체하여 2001. 12. 31. 기준 2,196,53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평화은행의 채권을 관리하던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1. 12. 31. 우리금융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우리금융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4. 9. 30. 피고(2004. 8. 31.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로 설립되어, 2009. 7. 16.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대부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1. 2.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선후에 관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4. 10. 7. 원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위 통지가 원고에게 직접 도달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6. 3. 2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21491로 위 신용카드대금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명령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2006. 8. 7. 위 법원 2006가소2064656 양수금 사건으로 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위 법원은 위 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2006. 11. 17.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5,295,436원 및 그 중 2,196,532원에 대하여 200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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