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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16 2018가단6510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H 답 2468.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천시 H 답 246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810/12342 지분으로, 피고 B은 3640/12342 지분으로, 피고 C은 810/12342 지분으로, 피고 D은 805/12342 지분으로, 피고 E은 3305/12342지분으로, 피고 F은 1655/12342 지분으로, 피고 G은 1317/1234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농업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이다.

다.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관련 농지법 제22조의 규정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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