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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08 2018가단177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주문

1. 정읍시 D 답 3,43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읍시 D 답 3,435㎡(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는 E과 피고 B, C가 각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2018. 3. 16.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E의 1/3 지분을 매수하여 2018.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농지를 각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농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농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정읍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농지를 공유하고 있고,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농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방법 나아가 이 사건 농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농지법 제22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현물분할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분할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농지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며, 농지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후 각 필지가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등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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