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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0:42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황교동 대황교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진아웃 적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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