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0:42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황교동 대황교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3진아웃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