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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6노9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채 증 법칙 위반 주장은 법리 오해 주장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H, G, J, I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이 게임 장에서 환전 상에게 돈을 주거나 환전 상과 손님들 간의 거래를 조장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추징에 관한 주장 피고인의 진술과 게임 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징 액을 특정할 만한 입증이 있음에도 추징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H 와의 통화 내역은 타방의 관여 없이 사적으로 한 일방적인 추궁 진술에 불과 하고, H가 게임 장의 운영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환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종전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이후 별개로 피고인과 통화하여 진술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손님에 불과 한 N의 해당 게임 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의 H, G, J, I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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