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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5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29. 1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동래고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중 명신타일 앞 도로에서 동래고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도로가 마주하는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마주하는 보도위를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위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C(80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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