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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18나2168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가공사 대금은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발주도면과 준공도면을 비교해 보면, 기계배관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총 39,087,742원의 추가공사비가, 구조물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총 54,030,896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었으므로(이하 기계배관공사와 구조물공사를 통틀어서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추가공사 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1, 2, 제11 내지 2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변경계약서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갈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추가 비용에 관하여 계산을 한 후 추가공사 청구집계표를 작성하고 원고가 공사 대금의 변경 금액 등을 정하여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 측에 보내준 것인 점, 주식회사 C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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