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669,482원 및 그 중 205,481,908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7.부터 2014. 10. 22.까지 별지 변제충당내역표 ‘대여일시’ 및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이자를 월 2%로 정하여 돈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5.부터 2014. 12. 19.까지 별지 변제충당내역표 ‘변제일’ 및 ‘변제액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돈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지정이나 합의는 없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액 중 잔존 원금인 20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3. 9.까지의 이자인 9,520,000원의 총합계 217,520,000원 및 그 중 위 원금 208,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우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대여원금이 208,000,000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없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지급금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당하면, 위 지급금은 별지 변제충당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지급일에 미지급금의 이자 및 그 당시 원금에 순차 충당되어, 2014. 12. 19.을 기준으로 잔존 원금은 205,481,908원이 남게 되고, 미지급 이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잔존 원금으로서 205,481,90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