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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3나1245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7. 31.경부터 피고에게 일부는 현금으로 빌려주고 일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계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하다가 2007. 12.경 대여원금을 8,000만 원, 이자를 월 1%로 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2007년 12월부터 매월 80만 원을 지급받아 오다가, 2008. 12.경에 이르러 대여원금이 1억 원으로 늘어나 2009년 1월부터 월 1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 받아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18.과 같은 해

8. 21. 및 같은 해

9. 21.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지급하였을 뿐, 2009. 9. 22.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돈을 운용하여 그 수입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6. 7. 31.경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받아 이를 운용하여 투자금에 대한 월 2% 상당의 수입금인 월 60만 원을 지급하다가, 원고의 인상요구로 2007년 12월부터는 매월 80만 원, 2009년 1월부터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는 매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부담을 느껴 원고 주장과 같이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원고와의 금전거래를 정산완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줄 돈이 남아 있지 않다.

2. 구체적인 대여일시 및 금액에 관한 원고 주장의 변천 순번 대여일시 금액 비고 피고의 주장 ① 2006. 7. 31. 17,500,000원 수표지급 17,500,000원이 아닌 30,000,000원 받음 ② 2006. 8. 25. 10,000,000원 현금인출지급 받은 사실 없음 ③ 2006. 12. 1. 35,000,000원 현금인출지급 받은 사실 없음 ④ 2007. 4. 17.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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