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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2131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75,42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은 2011. 5. 13. 피고에게 7억 원을 대출한 사실, 2014. 4. 10.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은 그 이자 91,175,423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4. 10.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이자채권을 양수하였고,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은 그 무렵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이자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잔존 이자인 91,175,4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91,175,423원은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은 당진시 B 임야 6,025㎡ 및 C 임야 8,764㎡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728,719,793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원금 7억 원, 이자 125,992,327원 합계 825,992,327원인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91,175,423원 상당의 이자가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으로써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잔존 이자 91,175,4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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