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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3. 5. 28. 22: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농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끄럽다며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22: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아저씨 괜찮으세요 일어나보세요.”라고 하자 “뭐 아저씨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라고 욕설을 하며, 누워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일어나서 주먹으로 위 I의 옆구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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