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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8 2013고정1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0:00경 군포시 C아파트 379동 19층 복도에서, 피해자 D(42세)과 아파트 누수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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