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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0 2014고정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21:50경 순천시 B에 있는 C소주방 내에서 술을 먹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이 "나이 쳐 먹었는데 술 그만마시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코의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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