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19나6159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7쪽 7행 아래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D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다.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건물이 존립할 수 없어서 식당 전체를 철거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불명확하거나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3362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점유 부분 토지 면적이 상당한 점, 더욱이 원고에게 위 토지의 사용 계획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