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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7 2020나3058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A’를 ‘E’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강조하거나 보완한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비하여 철거되어야 할 건물의 가치가 훨씬 크고 위 건물의 함석지붕 등을 철거하면 피고의 건물은 효용가치가 없어질 뿐 아니라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바, 이로 인해 원고가 얻는 이익은 극히 미미하지만 그에 비해 피고는 몇 대에 걸친 가족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어 손실이 크고, 원고는 다른 불순한 의도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을 원고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336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아버지인 망 D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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