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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5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생업으로 혼자 농사일을 해야 하는 점,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란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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