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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30. 선고 2016가단525268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525268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5. 30.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768,06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7. 3. 10.부터 피고 B은 2017. 3.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 소재 지상 11층, 지하 6층의 D빌딩 (이하 이 사건 D빌딩이라 한다)을 (주)코크렙제십칠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매입하여 2015. 12. 23.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5. 11. 20, (주)코크렙제십칠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이 사건 D빌딩 2층 중 일부인 492.44㎡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임대인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책임과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주)코크렙제십칠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D빌딩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주)코크렙제십칠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피고들이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원고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2015. 12.경) 피고들은 각 임차인,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임대인지위 승계에 관하여 동의하는 내용의 임대차승계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94,000,000원, 월 임대료는 9,929,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는 2,44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데, 피고 A은 임대차보증금 94,000,000원은 납부하였으나, 2016. 2.부터 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마. 2016. 8. 8.에 이르러 피고 A이 5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료 등을 연체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통지를 하였고, 이 해지통지의 의사표시는 2016. 8. 9.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551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제소전화 해조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서울남부지법 2016본2908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6. 10, 6.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받았다.

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등과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6. 8. 9.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료, 관리비, 연체이자, 전기·수도요금의 합계액은 78,970,788원이고, 해지일 다음날인 2016. 8. 10.부터 현재까지 미납된 전기 · 수도요금은 728,443원이다.

아. 임대차계약서 제24조 제5항은 "임차인이 임차인의 소유물 및 점유물을 반출하지 못하였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또는 원상복구가 완료된 날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6. 10. 22. ~ 2016. 10. 31.까지 원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공사를 수행하였다.

원상복구를 위하여 원고는 19,800,000원을 지출하였다.

차. 한편, 임대차계약서 제24조 제5항은 "임차인이 임차인의 소유물 및 점유물을 반출하지 못하였거나 임대차목적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또는 원상복구가 완료된 날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 2016. 10. 31.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제24조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 2016. 8. 분 손해배상금 17,558,838원1), 2016. 9.분 손해배상금 24,742,000원2), 2016. 10.분 손해배상금 24,742,000원 도합 67,042,838원이다.

카. 임대차계약서 제23조 제2항은 "… 전단 생략 … 임대인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특약사항에서 별도 합의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4조는 "본 계약 제23조 제2항에 의거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도 합의하기로 한 위약벌은 6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소전화해 조항(갑 제3호증) 제8항에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임대료 연체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74,226,000원3)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타. 한편, 원고는 피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9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자인하면서,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채무금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94,000,000원은 공제하고 이 사건 청구를 한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임대료 등으로 79,699,231원 (78,970,788원 + 728,443원), 원상복구비용 19,800,000원, 해지일부터 인도 및 원상회복 완료일까지의 손해배상금 67,042,838원, 위약벌 74,226,000원 합계 240,768,069원(= 79,699,231원+19,800,000원+67,042,838원+74,22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금원에서 원고가 피고 A에게 상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94,000,000원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768,069원(=240,768,069원-9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768,0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A은 2017. 3. 10.부터, 피고 B은 2017. 3.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 최용호

주석

1) 월 임대료 9,929,000원과 월 관리비 2,442,000원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24,742,000원에 22일/31일을 곱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

2) 월 임대료 9,929,000원과 월 관리비 2,442,000원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

3) (월 임대료 9,929,000원 + 월 관리비 2,442,000원) x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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