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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3 2013고단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2. 20. 08:03경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에 있는 오방삼거리 교차로를 용인백암방면에서 죽산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트랙터 화물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등뼈11번째)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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