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2. 20. 08:03경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에 있는 오방삼거리 교차로를 용인백암방면에서 죽산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교통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기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트랙터 화물차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등뼈11번째)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