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 2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주 2개, 양주 1병, 소주 1병, 맥주 2병, 음료 5병,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매출전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