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 19:35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운영의 E 식당에 술이 취한 채 찾아가 식당 방 안 침대 위에 앉아 피고인의 모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약 3년 전에 피고인이 살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피해 자가 매도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십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의 심부 좌상, 좌측 안면 부의 좌상, 좌측 어깨 관절의 심부 염좌, 경부 연조직의 압박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건) 및 각 첨부 서류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권고 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