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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능동에 있는 한마음 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병점동 쪽에서 반송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3,169,9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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