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능동에 있는 한마음 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병점동 쪽에서 반송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3,169,9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