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2. 03: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1층 금전등록기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층 숙소에 보관 중이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1층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금전등록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방실침입 2012. 9. 2. 1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층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금전등록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