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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542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42』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25. 00:4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317호 피해자 E(중국 국적)가 묵고 있는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 홍콩달러 20,000달러(한화 2,784,000원 상당), 미국 달러 1,000달러(한화 1,079,000원 상당), 중국 위안화 1,500위안(한화 260,000원 상당),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3장, 여권,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4. 25. 01:20경 제주시 F오피스텔 508호 피해자 G이 묵고 있는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639』 피고인은 사실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4. 12. 2. 03:30.경 제주시 서사라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같은 시 용담주유소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4,5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단54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2015고단639]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방실침입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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