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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9 2014고단1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아둔 금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 10만원의 용돈 외에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이 전세를 얻게 되면 돌려줄 테니 모아둔 돈을 나에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10.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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