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2. 8.경 임대인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1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9. 3. 29.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9. 4.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하고, 다만 임대인을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20. 1. 31.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단체급식용 식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 아니므로 피고의 갱신요구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단순히 단체급식용 식자재를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피고의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