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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3 2020가단209609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2. 8.경 임대인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1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9. 3. 29.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9. 4.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하고, 다만 임대인을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20. 1. 31.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단체급식용 식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 아니므로 피고의 갱신요구는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단순히 단체급식용 식자재를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피고의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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