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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04 2016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경 세종시 E 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 F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자재 대금을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스텐 유 공관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D은 2012. 2. 경 ( 주 )H로부터 I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 예산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227,500원 상당의 스텐 유 공관 총 1,850M를 납품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용 증명서, 고소장, 판결 문, 수사보고( 순 번 22, 27) [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및 주식회사 D의 채무, 주식회사 D의 채권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결정 경위, 위 회사가 수주한 세종 시 공사의 진행 현황,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지급 받은 공사대금의 액수와 그 처분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 자의 자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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