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15 2017고정1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3:16 경 광주시 광산구 B 아파트 119동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넌 최고의 아음은 아 ㅓ”, “ ㅎㅎ 좁빨아”, “ 니~~~~~~ 좃”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10. 15. 19:5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회, 2회)

1. 내사보고( 문자 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