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2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71』
1. 피고인은 2013. 2. 6. 군산시 E에 있는 301호에서 네이버 F에 접속하여 “쏘니 nothing more 전집 구입합니다.”라는 피해자 G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송금을 받더라고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7. 02: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H)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에게 “장난감 오즈드라이버를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송금을 받더라고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J)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36』 피고인은 2013. 2. 20. 군산시 E빌라 A동 3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게시한 ‘중고 네비게이션을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중고 네비게이션을 1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우체국 통장으로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15분 내로 집으로 배송해주고 네비게이션 ID 및 제품번호는 문자메세지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네비게이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