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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 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아이 폰 6 플러스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 폰 6 플러스 스마트 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4. 18:50 경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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