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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3783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1568호로 피고들(피고 주식회사 G의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I이었다)에게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다만, 지연이율만 연 20%로서 이 사건과 다르다)와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여 2015. 8. 5.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같은 법원 2015나5037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1.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각 판결은 2015. 11. 28.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 법원은 이에 어긋나게 판결할 수 없다.

원고

주장과 같이 ‘새로운 직접증거를 확보제출’하였다

하여 청구원인이 달라지고,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81568호 사건에서 변론종결 이후의 지연손해와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이상(위 사건의 청구취지 중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 부분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일정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 부분),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사건의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와 부당이득반환에 대하여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도 아니다.

원고가 거시한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도 다르고 쟁점도 다르므로 이 사건에 참고할 만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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